6월 16일 월요일 저녁 회의를 정회하기 직전, 2026년 총회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Candidacy Committee)의 권고안들을 심의하여 위탁목사 제도 변경안을 채택하고, 36명의 새로운 목사(Minister of the Word) 후보자를 인준했으며, 이전에 인준된 후보자 중 7명에 대해 목사 후보자 자격 연장을 승인했다. 이전 총회에서 목사 후보자 자격을 얻었지만 아직 청빙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총회에서 후보자 자격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새로운 목사 후보자 중 14명은 화요일 아침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총회는 북미주 개혁교회의 연례 정기 회의이다. 올해 총회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칼빈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총회 보고서에서 위탁목사(Commissioned Pastor) 직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담긴 보고서와 함께, 위탁목사와 관련된 교회헌법 제23조의 개정 제안안을 제출했다. 2026년 총회는 별도의 토론 없이 이 개정 제안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 “목회 동역자(ministry associate)”, “전도사(evangelist)”로 불렸던 위탁목사 직분은 말씀사역자 직분과 더불어 CRC 교단에서 인정하는 두 가지 목회자 직분 중 하나이다.
위탁목사는 노회 내 특정 전문 사역 영역을 위해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이번에 승인된 새로운 변경안은 위탁목사의 역할에 “채플린이나 선교와 같이 교회 사역 이외의 상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회는 위탁목사 직분을 세 가지 일반적 범주, 즉 전문 교회 사역자, 교회 개척자, 교회 직책 외 사역자로 승인했다.
위탁목사의 일반적 특성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이러한 역할이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구비시키는 일차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과 “직무 기술서에는 이 역할이 회중을 위한 ‘목회적’이고 ‘대표적’인 역할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교회헌법 보칙 제18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공식 사역’으로 규정된 목양적 행위들을 (항상은 아니더라도) 종종 포함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위탁목사 제도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교단 내 교회의 약 17%가 담임목사가 없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는 “한때 예외적이었던 훈련 경로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차 보편적인 규범이 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 목회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교육 경로를 거쳐 CRC로 유입됨에 따라, 이번 변화는 “(잠재적 위탁목사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노회 및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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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 Meyers is from Holland, Mich., and currently lives in Washington, D.C. He is an editorial assistant at Sojourners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