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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CRC 교단 총회에 모이는 리더들은 방대한 내용의 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분별할 예정입니다. 우선,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총회 업무를 수행하는 대의원회(Council of Delegates)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다루게 됩니다. 106쪽(부록 포함)에 달하는 운영위원회 보고서에는 총회 규칙위원(parliamentarian) 직무 폐지 및 사역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총회의 의무조항 삭제 등이 포함된 총회 진행 규칙(Rules for Synodical Procedure) 개정, 2021년 ‘교단 내 권력 남용 상황에 대한 목회적 대응’을 위해 조직된 존엄성 위원회(Dignity Team) 활동 검토, 사역 리더십 카운실(Ministries Leadership Council) 정관 제안, 그리고 대의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단 운영 비용 검토 보고서’ 등 총 27개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재정 보고서지난해 9월 특별 화상 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각 교회와 노회에 배포되었습니다. 5개 노회(제안서 26, 27, 28, 29 및 의견서 1)는 총회를 격년으로 개최하자는 대의원회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30은 “매년 열리던 총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조치”를 언급하며, 급여를 포함한 세부 항목이 담긴 연간 총회 안건을 통해 '예산 및 사역분담금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7-28 회계연도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사역분담금의 50%를 선교 사역(ReFrame Ministries에 15%, Resonate Global Mission에 35%)에 전적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안서 32는 대의원회의 권고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단계로 나뉜 사역분담금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의무적인 ‘교단 운영을 위한 기부’(미납 시 회의 참여에 제한)와 자율적인 ‘기관 기부’(참여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부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보고서 및 상임위원회

2026년 총회는 2024년 총회에서 지정한 다음 네 개의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 비행에 대한 책임 대응' 보고서(총회가 채택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한 우려로 후속 조치), '멀티사이트 교회 연구 특별위원회' 보고서, '교인 자격 정의 특별위원회' 보고서(교인 자격의 교리적·성례전적·지속적 제자 양육 측면을 다루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대한 헌신을 함양’하기 위한 권고안 포함), '직분자 권징을 위한 교회헌법 절차 개발 특별위원회' 보고서. 각 보고서에는 2026년 총회가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권고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 2026 총회가 다루게 될 과제:

교회 개척 10개년 계획: 총회 2025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CRCNA 교회 개척을 위한 비전, 계획, 전략 및 재정 제안서. 대의원회의 검토를 거친 최종안은 5월 말에 발행될 안건 보충판에 수록됩니다.

이사회 자격 평가 기준: 교단 내 여러 기관의 이사회 회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보여주는 평가 기준이 안건 보충판에 수록됩니다.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회원 자격 검토: 총회 상임위원회인 세계 교회와 타종교 관계 위원회(EIRC)가 제출한 6쪽 분량의 보고서로, 이 글로벌 기구 안에서 “지속적인 참여, 신실한 임재, 비판적 동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IRC는 2023년 네덜란드 개혁교회(NGK)와 개혁교회 해방파(GKV)의 재통합으로 세워진 네덜란드 교단(Nederlandse Gereformeerde Kerken)과의 ‘협력 교회 관계’ 체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개혁교회(RCA)와의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한 위원회의 5개년 검토 사역도 시작되었습니다. 두 교단 간의 긴밀한 연결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데이터와 인터뷰 결과는 안건 보충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EIRC를 비롯한 총회의 다른 상임위원회(교단 영입인준 위원회, 역사 위원회, 재판국)의 보고서는 총 43쪽에 달합니다. 교단의 목회자 리더십 개발을 장려하고 최종적으로 목회자 후보를 추천하는 '교단 영입인준 위원회(Candidacy Committee)'는 위탁목사(Commissioned Pastor) 직무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신도 리더십 훈련 경로 개발, 위탁목사 훈련 가이드라인 승인, 그리고 "위탁목사 직무의 전문적 성격과 말씀사역자 직무와의 차이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교회헌법 제23조 및 보칙 개정 등의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안건 보충판에는 <배너>지의 정식 편집장 후보자(현재는 Lora Copley 목사가 대행 중)와, 은퇴하는 Kurt Selles와 Lesli Van Milligen의 뒤를 이을 'ReFrame Ministries' 및 'Thrive'의 신임 디렉터 임명 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2026년 총회에는 '소수민족 자문위원(ethnic advisers)'이 없습니다. 이 직책은 CRC 내 소수민족 그룹 가운데 임명되어 총회에 자문을 제공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수민족 총대의 평균 참석률이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199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네 번째로 소수민족 자문위원 없이 총회가 진행됩니다. 여성 자문위원 역시 같은 기준으로 필요 여부를 계산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여성 자문위원이 임명된 적은 없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는 임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서(Overtures)

올해 총회에는 제안서(공식 요청서)가 37개 의견서가 1개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이월된 제안서 75는 교회의 의결기구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CRC 정치 체제를 평가할 연구위원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요청인 제안서 33은 “개혁주의 교회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CRC 회중들의 신학적 중심을 명확히 하고, 기존 총회 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종합하며, 교단이 소명을 가지고 개척하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31은 노회 통합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자원 개발을 기다리지 말고, 사무총장실이 지금 당장 노회들과 이 사역에 착수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4는 연구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교회의 삶을 규정하는 교회헌법과 관련된 요청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제안서 11은 “이제는 CRC 내 지교회의 조직, 가입, 탈퇴, 해산과 관련된 사항에 총회 대리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교회헌법(주로 제38조)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며 이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Red Mesa 노회가 제출한 제안서 13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제4조 및 제7조의 Red Mesa 노회 관련 보칙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제안서 14는 대의원회와 총회의 교회헌법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자문할 상시 상임위원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안서 19는 목회자의 소명을 설명하는 부분에 '기도'를 포함하도록 교회헌법(제11조, 제12조 a항, 제25조 b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서 22는 교인 수 추적을 위해 보다 중립적인 언어와 단순한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제안서 23은 예배 순서 규정과 관련된 교회헌법 제52조를 대체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성경적 지혜가 더욱 실천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3은 제안서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개교회 카운실과 노회에서 이미 진행한 초기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청은 카운실이나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안서의 경우, 상소(appeal)를 동반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서 규칙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요청이라도 바로 위 상위 의결기구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78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 제안서 모두 교리적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gravamina)에 관한 교회헌법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2024년 총회에서 명확히 하고 2025년 총회에서 추가로 정의된 바 있습니다. 제안서 9 역시 신앙고백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것으로, 모순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안서에서는 “우리 교단의 정치는 획일적인 신학적 형성 과정을 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앙고백적 헌신이 가진 언약적 본질을 일관되게 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리더들의 신앙고백적 일치와 관련하여, 제안서 6은 대의원회와 사무총장실이 “<배너>, Resonate, Thrive를 포함한 교단 산하기관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CRCNA 회원 교회의 입교교인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체와 CRCNA의 신조와 신앙고백이 성경의 계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온전히 지지하고 옹호할 것”을 총회에 요청했습니다. 제안서 15는 칼빈신학교 이사들과 교수진이 매년 신앙고백에 헌신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안서 1617은 각각 “칼빈대학교 교수진의 완전한 신앙고백적 일치”와 “칼빈대학교 이사들의 완전한 신앙고백적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18은 2027년 6월 말 은퇴 예정인 Jul Medenblik 총장의 후임 신학교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총회가 선제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안서 5는 향후 대의원회의 위원 자격을 "전·현직 직분자로 제한"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요청(제안서 34, 35, 36)은 '직분자 권징을 위한 교회헌법 절차 개발 특별위원회' 보고서, 특히 권고안 D와 E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들은 “교회, 노회 또는 교단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위 의결기구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회와 총회가 각각 지교회 카운실 및 노회 수준의 권징 절차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중 두 제안서는 법적 함의와 기타 우려 사항을 다루기 위해 보고서 채택을 1년 연기하자는 입장이며, 세 번째 제안서는 "해당 변경안이 각 의결기구의 관할권, 본질, 권한의 범위를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기존의 협력 관계 대신 상위 의결기구와 하위 의결기구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권고안 D와 E를 채택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건에 포함된 주요 요청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이들을 총회에 초청하고 치하하는 건(제안서 10), 직분자 서약서에서 '현대어 신앙고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건(제안서 12), CRCNA의 비전 및 사명 선언문을 업데이트하는 건(제안서 20), 멕시코 국립 장로교회(NPC in Mexico)와 공식적인 교류 관계를 수립하는 건(제안서 24),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이해를 확고히 하는 건(제안서 25) 등이 있습니다.


북미주 개혁교회(CRCNA)의 연례 정기 회의인 총회는 2026년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칼빈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배너>가 매일 제공하는 총회 보도는 TheBanner.org/syno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안건, 분과위원회 보고서, 본회의 녹화 영상 확인 및 매일 발송되는 '총회 뉴스' 이메일 구독은 crcna.org/synod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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